근로자의날 병원 쉬나요! 우리도 쉬자좀!!

Posted by 마이바티스
2020. 4. 30. 11:23 시사(사회, 경제,정치,세금)
반응형

근로자의날 병원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시행일은 1973년 5월 1일날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올해도 근로자의 날이 평일날이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근로자의 날이니 4월 30일 석가탄신일에도 쉬고 근로자의 날에도 쉬고 하니 정말 좋네요! 이런날 해외나가기에 딱일 것 같은데요. 5월 4일날 휴가를 내셨다면 6일의 휴뮤일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국이 시국이고 해외를 나가도 격리가 되니 해외를 나가시진 못하시고 제주도를 엄청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쪽애기를 들어보니 호텔이 거의 많이 찼다고 하더라구요!! 우리나라가 확진자도 거의 안나오고 안정세다 보니 제주도를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조심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포공항이나 각 공항에서 발열검사도 꼭 잘 이루어져야겠고 제주공항에 내려서도 발열 검사 및 체크리스트에 따른 검사가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암튼근로자의 날이 5월 1일 금요일이라 좋다는 애기겠구요^^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에 모두가 쉬는걸까요? 안타깝게도 모두가 근로자가 아니고 일은 해도 근로자의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안쉬는 곳과 그리고 상황에 따라 쉬지 못하는 곳도 있다고 하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날 병원: 자율 후무입니다. 다만 병원장 재량에 따라 다르다고 하네요! 병원 특성상 필수 인원이 있는 곳도 많으니 어쩔 수없이 일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근로자의날 우체국: 휴무가 아닙니다. 다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된다고 하네요! / 근로자의날 관공서: 휴무가 아닙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다만 지자체마다 휴무 여부가 다를 순 있다고 하네요! 

근로자의날 은행: 은행은 휴무입니다. 근로자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관공서 내에 있는 은행은 정상영업한다고 하네요!  / 근로자의 날 어린이집: 휴무입니다. 다만 병원장 재량에 따라 다르고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시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한다고 하네요!  또한 국공립유치원은 휴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학교 또한, 휴무가 아니라고 하구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