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은행 쉬나요? 근로자의 날 의미
안녕하십니까! 조금 있으면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네요! 올해 정말 다사다난 하다보니 5월 1일로 벌써 다가왔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정말 의미가 깊은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로자의 날의 의미는 다들 어느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면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면서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 의식을 다니는 날로서 매년 5월 1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행일은 1973년 3월 30일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또한, 이날은 '근로기준법' 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 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정하게 되는데 만약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 된다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줘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250%를 가산(유급수당 1배+근무급여1배+휴일근무 가산수당 0.5배)를 지금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 은행은 영업을 할까요?쉴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부터 애기하자면 은행은 근로자의 날 휴무 입니다. 다만!!!!!!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은 정상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일하는 은행원들은 가산된 임금을 받으시겠죠? 어?. 그렇다면 관광서는 왜? 관공서는 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일까요? 정답은 휴 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다만!!!!! 지자체마다 휴무 여부가 다를 수는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학교도 5월 1일 휴무가 아니구요, 국공립유치원도 근로자의날 휴무가 아닙니다. 병원의 경우에는 자율 휴무인데 병원장 재량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우체국?은 어떨까요? 우체국도 역시 휴무가 아닌데요. 다만!! 타 금융기관과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된다고 하네요!! 금융기관이 휴무이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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