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300 실수령액 얼마?
연봉 3300만원 실수령액
연봉이 3300만원만 되도 머 나쁘지 않게(?) 번다고도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연봉인데요. 사람마다 체감이 달라서 이것도 많다면 많은거고 어떤 사람들은 턱 없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확실한건 평균적으로 얼마를 기본적으로 소비하고 보험, 세금 다빼고 나가고 남은 돈으로 저축하고 투자하고 하려면 얼마 얼마의 기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월세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월세까지 내야하니 3300만원의 연봉도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연봉 3300만원을 월급으로 간단하게 나눠보면(퇴직금이나 다른 수당 제외) 12개월, 월 급여가 세전 275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온전히 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에겐 4대보험 및 세금이 있습니다.(?) 제하고 받는 순수 금액을 받아보면 조금 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대 보험하고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제하고 부양가족수 본인 1인, 비과세액 10만원 정도 제하고 단순 계산한다면 세후 받는 금액은 바로! 246만원 가량될 것 입니다. 이 금액은 기본적인 공제를 뺀 금액으로서 부양가족이나 비과세액이 얼마냐에 따라 금액은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246만원에서 전후로 될 것입니다.
연봉 3300 실수령액
즉 한번더 정리하자면
연봉 3300만원 -> 월 세전 급여 275만원
세후 급여: 약 246만원 전후
공제액은 국민연금 119,250원, 건강보험 85,590원,장기요양보험 7,280원, 고용보험 17,220원, 소득세 54,470원, 지방소득세 5,440원해서 약 289,250원 입니다. 이 금액은 비과세액이 얼마냐, 부양가족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 입니다.
국민연금: 과세금액의 45%를 공제하며 비과세금액이 있을 경우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에서만 세액이 공제됩니다.
건강보험: 과세금액의 3.23%를 공제하며 비과세 금액이 있을 경우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에서만 세액이 공제됩니다.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금액의 8.51%를 공제합니다.
고용보험: 과세금액의 0.65%를 공제하며 비과세금액이 있을 경우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에서만 세액이 공제됩니다
소득세: 부양가족수와 20세 이하 자녀수에 따라서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료를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를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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