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차휴가는 몇일이될까?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

Posted by 마이바티스
2023. 8. 20. 10:55 시사(사회, 경제,정치,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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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알 수록 헷갈리기도하고 내 연차 휴가는 몇일이나 있고 회사에서는 몇일이 있다고 하는데 다사용가능한지 못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주는건지 등등 많이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연차는 회사에서 지급 기준이 1.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노동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근로기준법에 따른 워칙이 있고 2, 회계일 기준(회사의 회계 기준일 1.1로)계산 하며 판례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가능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몇 회사를 다녀본 결과 회사마다 이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쓰게 하고 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원활하지 않거나 쓰게하는 규정등이 노동법에도 좀 안맞는 것 같고 먼가 안맞는 것 같은 생각도 들때가 많았는데요.  진짜 아무것도 몰랐을때 다녔던 곳은 근로계약서를 살펴봐도 연차사용에 대한 애매한 내용과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등의 이상한 애기가 있었던 곳이었는데여. 지금 생각하면 소멸시효까지 못사용한 걸 청구했어야했는데 시간도 많이 흘렀고 잘 몰랐을때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공공기관에서 2년간 일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곳은 확실히 연차사용하고 못사용한건 수당으로 지급해주는 부분은 정말 역시나 싶더라구요.

밑에 링크에서 연차를 계산해보면 내 연차가 정확히 몇일이나 남았는지 연차의 계산에 있어  1. 입사일 기준 2. 회계일 기준에 있어 못받은 연차가 몇일인지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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