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택연금 달라진 바로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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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해에 여러가지가 바뀌고 개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새해에는 새해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내게 돌아올 유익들이 혹시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주택연금"에 관한 개정사항을 애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연금이란 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을 주택연금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2019년에는 가입연령이 60세 였는데요. 이 연령이 5년 당겨진 55세로 바뀌었습니다. 바끤 기준의 나이는 부부중에서 "연장자"를 기준으로 만 55세가 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요건중에서 부부 기준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여야하고, 다주택자라도 합산한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9억원 초과 2주택자의 경우 3년이내 1주택을 판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주의해야할 것은 해당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하다고해요. 3억원의 주택을 55세에 가입할 경우에 월 46만원의 연금액을 평생 수령하다고 하니 본인의 노후대비해서 잘 고민하셔서 선택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일단 수령 신청하게 되면 주택가격이 떨어져도 걱정할 것 없고 올라가면 마음은 아플 수 있지만 어쨌든 수령신청이 되면 올라가던 내려가던 상관 없이 지급을 해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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