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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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28일 금요일부터 시행
28일 금요일부터 모든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탑승자는 뒷좌석까지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8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반 시 최고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저도 언제하지하다가 오늘 다시 발견하고
28일부터 시작하는구나
인지를 다시하게되었네요
뒷좌석에 타다보면 안전밸트안하는습관이있어서
시행초에 많은 혼란이있겠는데요
모든도로에서 운행시에 벌금 물지않도록 참고하시기를 바래요!
2018년 9월 28일 금요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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