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400 실수령액

Posted by 마이바티스
2018. 5. 18. 14:59 시사(사회, 경제,정치,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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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연봉 2400만원 실수령



국민연금 85,500원 / 건강보험 59,280원 / 장기요양 4,370원 / 고용보험 12,350원 / 소득세 17,180원 / 지방소득세 1,710원 / 공제액 합계 180,390원 / 월 예상 실수령액은 1,819,610원입니다. 

(비과세액 식비 10만원 기준 고려한 금액)

부양가족 1명 설정한 금액으로서 본인에 맞는것들을 설정하고 하시면

좀더 세밀한 금액이 나올 듯 싶습니다

위의 금액은 비과세 10만원/부양가족 1명 설정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가입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 단,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연봉 2400에 대한 국민연금 85,500원


연금보험료(전체) 근로자 사업주

기준 소득월액 9% 4.5% 4.5%

총액 = 기준소득월액 X 9%(연금보험율) 

예)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29만원에서 최고금액은 449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29만원보다 적으면 29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449만원보다 많으면 449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2017.7.1 기준)










건강보험, 장기요양


연봉 2400에 대한 건강보험 59,280원 / 장기요양 4,370원


구분 기준액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6.24% 3.12% 3.12%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7.38% 가입자부담 50% 사업주부담 50%



총액 = 기준소득월액 X 9%(연금보험율) 

예)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29만원에서 최고금액은 449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29만원보다 적으면 29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449만원보다 많으면 449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2017.7.1 기준)









고용보험


연봉 2400에 대한: 고용보험 12,350원


구분 근로자 사업자

실업급여(2013.7.1 기준) 0.65% 0.65%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기업 - 0.25%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 0.65%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1,000인 이상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 창고.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산재보험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동년 12월 31일 경에 고시하여 다음 년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율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연봉


연봉계산하는 곳은 엄청 많긴 한데

사람인에도 검색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인 링크타고 가셔서

연봉계산기 입력하시구요 엔터 치시 마시고 밑에 보면 연봉계산기라고 나오는데 

그것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연봉 2200 실수령액



연봉 3000 실 수령액

http://wangimnida1.tistory.com/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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